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25.7평을 넘는 아파트의 관리비가 정부의 부가가치세 면제조치 폐지로 내년부터 연간 5만원가량 오를 상황이다.
지난달 2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말로 시한이 돌아온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와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과거에 아파트 일반관리비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다가 1999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2001년 6월까지만 면제혜택을 주는 특례규정을 도입했으나 아파트 주민 등의 반발로 3차례 특례기간을 연장했다.
결국 작년에는 25.7평이하 아파트에 대해 영구 면제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25.7평 초과에 대해서는 올해말까지 1년만 면제혜택을 연장했으나 이번에 다시 일몰 조항에 따라 면제 혜택을 없애려는 것이다.
세무사신문 제 420호(2005.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