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대리인의 권한을 표시하지 않은 세무사에게 관련서류 열람, 심리담당자 면담, 심리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등의 세무대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불복청구 수임세무대리인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각종 세무신고시 반드시 수임세무대리인 표기를 해 납세자들이 권리구제를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59조 제1항 및 제2항에 ‘납세자는 불복청구에 관한 사항을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고, 그 대리인의 권한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세무사신문 제 420호(2005.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