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내에 부동산거래를 관리하고 투기조사를 전담할 상설기구가 설치된다.
신설기구는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기적인 세무조사와 주택담보대출의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게 된다.
24일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1일 내놓을 ‘부동산 종합대책’에 정부 차원의 부동산 투기조사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세청 본청에 ‘부동산거래(조사)관리국’을 설치하고 각 지방국세청에 ▲부동산 동향과 통계분석 ▲투기조사를 각각 전담할 2개과를 신설할 방침이다. 투입인원은 최대 900명선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될 부동산거래(조사)관리국은 우선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주기적인 세무조사와 8월 현재 326만7000여건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사후관리를 전담할 예정이다.
또 ▲각 지방의 외지인 토지거래 현황 ▲보유기간별 부동산 현황 ▲연령·세대별 주택 보유수 ▲부동산 등기자료 수집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각종 부동산 관련자금의 출처 및 사용내역, 상환능력 조사 등을 맡게된다.
특히 신설기구는 부동산 거래 및 투기와 관련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제공,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케 할 방침이다.
세무사신문 제 420호(2005.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