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법상 조세피난처 등에 이름뿐인 회사를 차린 뒤 우회적으로 국내에 투자, 조세조약의 혜택을 보는 해외 펀드 등의 소득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근거규정이 마련된다.
또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조세회피지역에 근거지를 둔 펀드 등에 대해 배당, 주식 양도차익 등 투자소득이 지급되는 경우 국내법인이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도록 의무화된다.
한편 미래에 국내기업이 형식적인 해외법인 설립을 통해 납세를 회피할 가능성에도 대비해 내국법인의 판정 기준으로 ‘국내에 실질 지배관리 장소를 둔 법인’이라는 개념이 새로 법인세법에 도입됐다.
또 국내 기업들의 원활한 해외진출 지원 차원에서 계열사를 거느린 판매법인 등 지주회사 성격의 기업을 해외에 둘 경우도 자회사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조세피난에 대한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무사신문 제 420호(2005.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