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숙박업과 소매업 등 3개 업종의 영세 자영업자 15만여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내년 1월초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소폭 줄어든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세액계산때 부가가치율을 음식·숙박업에 대해 현행 40%에서 30%로, 소매업에 대해서는 20%에서 15%로 각각 내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간이과세제도는 연매출 24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 영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해당 사업자들은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산정한 부가가치액의 10%를 납부하도록 돼 있다. 연매출 2400만원 미만 사업자는 납부를 면제받는다.
세무사신문 제 420호(2005.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