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 카드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화 대상 연말정산 자료를 협회나 교육부, 노동부 등을 통해 국세청에 일괄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해 납세자들이 증빙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총 15종의 연말정산용 증빙서류중 전산화가 가능한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교육비 ▲의료비 ▲직업훈련비 ▲신용카드사용액 등 7개이다.
전산화가 어렵거나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관리하는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혼인비 ▲장례비 ▲이사비 ▲창투조합 등의 출자액 ▲기부금 ▲주택자금 ▲연금보험료 등의 8개 자료는 전산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산화가 의무화되는 자료 중에서 일부 세부 항목별로 전산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있다.
교육비의 경우 초·중·고 공납금과 대학교 등록금, 유치원비 등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관련자료를 국세청에 일괄제출해야 하지만 전산화가 어려운 취학전 아동 학원비 등은 납세자가 계속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의료비도 보청기, 안경비, 장애인 보장구 등은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세무사신문 제 420호(2005.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