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오는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기존의 연금저축불입액(연간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과 합쳐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재경부는 또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고 퇴직때 한꺼번에 퇴직금을 받는 현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공제금액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금 수령액에 대한 공제한도가 연간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올라가고 연금 수령액에 대해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과표구간은 연간 250만원 이하에서 35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이외에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 350만원 초과∼700만원 이하(350만원+350만원 초과금액의 40%) ▲500만원 초과∼900만원 이하 → 700만원 초과∼1400만원 이하(490만원+700만원 초과금액의 20%) ▲900만원 초과 → 1400만원 초과(630만원+1천400만원 초과금액의 10%) 등으로 공제대상 과표구간이 조정된다.
하지만 일시에 퇴직금을 받을 때는 소득공제율이 퇴직금의 50%에서 45%로 축소된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기업들이 퇴직금을 회사 내부가 아닌 안전한 외부기관에 적립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내에 유보하는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를 지불 예정 퇴직금(퇴직금 추계액)의 40%에서 30%로 축소하기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 420호(2005.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