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신고 활성화 지원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되어 법인세ㆍ소득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2만원, 부가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1만원을 세액공제받게 되며, 세무사가 전자신고하는 경우 100만원을 한도로 납세자 1인당 1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절차 간소화 〓 전 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ERP)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자 단위로 부가가치세액을 일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사업장간에 생산 및 유통과정상 연관관계가 없더라도 납세관리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총괄납부를 할 수 있으며, 기존의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에 추가할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만 변경신고를 하면 된다.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승인 또는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자에 추가되었으며, 간이과세자에 대한 예정신고제도는 폐지되었다.
국제거래가 많은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서 50일 이내로 연장되었다.
◈ 신고시 제출서류 조정 〓 간이과세자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됐으나, 이제는 세금계산서 제출로는 공제받을 수 없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 고지대상 축소 〓 발송비ㆍ징수비용 등을 고려하여 고지 최저한세액이 1만원으로 상향되었다.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와 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생략된다. 소득세 중간예납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시에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게 되어 납세자가 부재중이더라도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
◈ 가산세·가산금 인하 〓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율은 종전 5%에서 3%로 인하되었다. 미등록가산세,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올해부터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공급가액의 1%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초과 환급분에 대해서 추징을 하는 경우 올해부터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제 383호 (2004.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