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대상중 신용카드와 주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혜택이 크게 줄어든다.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올해 11월 지출분까지로 정해졌던 시한이 일단 2년 연장됐지만 현행 20%인 공제율은 올해 12월 지출분부터 1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모두 합친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15%를 넘는 경우 현재는 초과분의 20%까지 5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올 12월 지출분부터는 초과분의 15%까지만 공제가 된다.
아울러 내년 1월이후 가입자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우대 대상자 요건도 강화된다.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돕는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현재 18세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면 이자소득 비과세와 불입액 기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만 내년 가입자부터는 25.7평이하라도 주택 공시가격이 2억원이하여야 대상자가 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빼주고 연 9.0%의 저리로 분리과세하는 세금우대 종합저축의 경우는 그동안 20세미만 가입자도 연간 불입액 1500만원까지는 혜택을 부여했으나 20세 미만자에 대한 혜택은 내년초 이후 가입자부터 아예 폐지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올해안에 가입하면 제도가 변경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세무사신문 제 420호(2005.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