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7-26 조회수 42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취득세 및 등록세
수고하십니다.
을은 건물 및 토지를 2003년 12월에 갑에게 등기 이전을 하였지만 명의상 이전이기 때문에 취득 등록세를 모두 을이 부담하였는데 상황이 변하여 동 건물 및 토지를 다시 을의 취득으로 하여야 할 상황이 2004년에 발생하였습니다.
헌데 을은 동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자기가 취득 등록세를 자기가 부담하였고 명의상 등기의 이전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재취득으롤 볼 수 없다하여 취득 등록세의 2004년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취득 등록세는 유통세이기 때문에 등기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약정에 의한 계약해지라 할 지라도 환급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8-03
답변드립니다.
1.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는 경우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뜻을 병기한 신탁등기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또한 1996.7.1이후에는 부동산등기실명제법에 따라 등기명의자를 실질 취득자로 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사실상의 명의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받을 수는 없습니다.
2. 취득세의 경우 종전에는 재판결과 원인무효 판결로 인한 취득인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현재는 당사자간의 화해조서 등에 의해 당초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음이 취득일로 부터 취득세 신고기한인 30일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것입니다.
3. 따라서 당애 당초 취득이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취득이고 판결에 의하여 당초의 상태로 전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과세가 될 수 없으므로 환급등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등록세는 등기를 받는 자가 등기를 통해 제3자로부터 권리를 보호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당초의 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역시 비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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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