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법인.개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의 조사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이는 당분간 국세청이 부동산투기 세무조사에 주력하는 동시에 조사기간을 단축해 납세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4일 "통상 정기세무조사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3주, 개인사업자는 2주씩 조사를 받는다"면서 "최소한 연내에는 정기세무조사의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세청 인력의 50% 이상이 부동산투기 관련 업무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기세무조사 기간을 종전대로 2∼3주로 할 경우 통상적인 정기세무조사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가뜩이나 경제여건이 호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기세무조사의 기간이 줄어들면 법인.개인 사업자들의 경영여건도 호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 직원들의 근무강도는 오히려 높아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통상 ▲추석 ▲연말연시 ▲여름 휴가철 ▲설날 등 4대 휴무기간을 전후해 최소 3주간 세무조사 휴지기(대민조사 유예기간)를 가져왔으나 정기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한 상황에서 휴지기간을 줄여야 연내에 마무리해야 할 정기세무조사를 차질없이 마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각 지방국세청 179명과 일선세무서 87명 등 모두 266명의 조사인력이 대민(對民)업무인 세원관리과로 옮기게 되면서 조사인력이 줄어 조사기간 단축은 불가피하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기세무조사 기간이 단축되면 4대 대민조사 유예기간을 줄여야 하는 만큼 유예기간은 길어야 2주를 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해 체납액이 3조9천724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상황에서 유예기간 단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