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2135]
국세청, 정기세무조사 기간단축
[연합뉴스 2005-09-05]
납세편의제고.투기근절 총력전 차원

 

   국세청은 법인.개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의 조사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이는 당분간 국세청이 부동산투기 세무조사에 주력하는 동시에 조사기간을 단축해 납세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4일 "통상 정기세무조사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3주, 개인사업자는 2주씩 조사를 받는다"면서 "최소한 연내에는 정기세무조사의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세청 인력의 50% 이상이 부동산투기 관련 업무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기세무조사 기간을 종전대로 2∼3주로 할 경우 통상적인 정기세무조사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가뜩이나 경제여건이 호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기세무조사의 기간이 줄어들면 법인.개인 사업자들의 경영여건도 호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 직원들의 근무강도는 오히려 높아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통상 ▲추석 ▲연말연시 ▲여름 휴가철 ▲설날 등 4대 휴무기간을 전후해 최소 3주간 세무조사 휴지기(대민조사 유예기간)를 가져왔으나 정기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한 상황에서 휴지기간을 줄여야 연내에 마무리해야 할 정기세무조사를 차질없이 마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각 지방국세청 179명과 일선세무서 87명 등 모두 266명의 조사인력이 대민(對民)업무인 세원관리과로 옮기게 되면서 조사인력이 줄어 조사기간 단축은 불가피하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기세무조사 기간이 단축되면 4대 대민조사 유예기간을 줄여야 하는 만큼 유예기간은 길어야 2주를 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해 체납액이 3조9천724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상황에서 유예기간 단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조회: 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