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8-02 조회수 2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상속으로인한 1가구1주택 취득세,등록세비과세
아버지 2005년 1월 사망,아버지소유 아파트2채였음.
아파트1채는 어머니앞으로,아파트1채는 아들앞으로 등기이전했음.
질문) 이경우에 어머니(아버지사망전까지같이거주)와 아들이 사망당시 무주택자였고 현재는 상속받은 아파트뿐일경우 취득세,등록세비과세를 받을수 있는지요.
즉 지방세법상의 1가구1주택의 기준이 피상속인기준인지 상속인기준인지궁금함니다.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8-03
답변드립니다.
1. 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기준은 전적으로 취득의 원인이 "상속"이면 되고, 취득자가 국내에 1가구를 이루고 있고 취득자가 이루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소유한 주택의 수가 상속 주택 하나인 경우이면 비과세됩니다.
2. 따라서, 상속개시(2005년 1월) 당시에 어머니와 아들이 별개의 세대로 분리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각각 1가구 무주택인 상태에서 상속을 받았으므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어머니와 아들이 한집에서 거주하다가 상속개시일 이후에 분가를 한경우에는 취득일 시점으로 판잔을 하게되는 것이므로 2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되어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과거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던 선속주택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기준으로 1세대1주택여부를 판단하여 2주택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지방세법에는 피상속인 대한 언급없이 "상속으로 인하여(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주택이면 충분하고 취득자가 상속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이었으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4. 등록세는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도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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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