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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31]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 6개월 연장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오는 6월말 종료시한을 2개월여 앞두고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9일 금년 6월말로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금액의 15% 공제) 적용시한을 금년 12월말까지로 6개월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업들의 투자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 경기침체시 적용해주다 경기가 과열되는 양상을 보일 경우 적용을 중단하는 대표적인 경기조절용 세금지원제도다.

 

통상 6개월 단위로 운용되나 지난해 국회에서 이례적으로 적용기간이 1년으로 늘어나 올해 6월말까지 적용키로 했었다.

 

정부가 이번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을 연장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금년말까지 설비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에 대해 15%를 내야 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Q&A


1.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내용은?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2003. 7.1부터 2004.6.30까지 투자액에 대하여는 시설투자액의 15%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을 6개월 연장하게 되면 금년말(2004.12.31)까지의 투자에 대하여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이유는?
- 최근 기업의 설비투자가 2월중 7개월만에 상승세로 반전하였으나 3월에는 다시 감소하는 등 설비투자가 아직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고 원유가와 원자재가격상승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6개월간 연장함으로써 설비투자 촉진을 통해 경기회복과 성장기반 확충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3. 적용시한을 6개월만 연장하는 이유는?
- 2005년부터는 법인세율 자체가 2%p 인하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을 2004.12.31까지로 했다.

 

4.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물류산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전문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방송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 의료업, 노인복지업, 컴퓨터학원, 뉴스제공업 등 27개 업종이다.

 

5.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는?
- 제조업 등은 기계ㆍ장치등 설비투자(토지ㆍ건물ㆍ차량운반구ㆍ비품은 제외), 건설업은 포크레인ㆍ불도저ㆍ덤프트럭 등 중장비, 도ㆍ소매ㆍ물류업은 창고ㆍ컨테이너등 물류시설,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기획업은 건물 및 승강기ㆍ중앙조절식 에어컨 등 건물부착설비 투자시 공제받을 수 있다.

 

6. 2004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10억원, 설비투자 10억원인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음으로써 세금이 얼마나 경감되나?
- 임투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과표 10억원에서 내야 할 법인세는 2억5800만원이다(1억원×15% =1500만원, 9억원×27%=2억4300만원). 임투를 적용할 경우 2억5800만원에서 투자금액의(10억원) 15%인 1억5000만원을 제외한 1억80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7. 임시투자세액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가?
-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8. 최저한세로 인하여 투자한 당해연도에 세액공제를 모두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 다음 5개연도에 걸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9. 투자가 2개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경우의 적용방법은?
- 예를 들어 총 300이라는 투자금액을 가지고 지난해 9월 기계장치에 투자개시 후 올해 8월 투자가 완료될 경우 지난해 투자분이 100이면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투자분 200은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준다.

 

10. 2004년에 투자를 개시해 2005년에 투자완료된 경우 적용방법은?
- 총 500이라는 투자액을 가지고 임투가 적용되는 올해말까지 투자를 하면 사용한 투자액만큼만 2004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다. 임투적용이 끝나는 내년 투자분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세제면에서 유리하다.

 

11. 어떤 조치를 거쳐 시행되는가?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 388호 (2004. 5. 1)

 [조회: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