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880]
서울서 마포.용산구만 토지재산세 과표 인하
[연합뉴스 2005-09-07]

 

   올해 토지분 재산세에 지난 2년간 땅값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돼 세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서울의 대다수 자치구는 과세표준을 내리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마포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23개 구는 모두 올해 토지분 재산세 과표를 인하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마포구는 과표 상승분의 50%를, 용산구는 30%를 각각 깎아줄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급증이 예상되는 토지분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년에만 각 시.군.구가 과표 인상분의 50% 범위 안에서 과표를 자율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포구와 용산구의 경우 땅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면서 여유가 생겨 과표를 내리기로 한 것같다"면서 "그러나 강남구를 비롯한 대다수 자치구들은 세수 감소와 구 재정 악화를 우려해 과표를 유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과표를 인하해도 어차피 내년에는 다시 인하분만큼 세금이 오를 것이므로 충격을 늦추는 정도의 효과밖에 없다"면서 "그럼에도 자치구들이 각자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지방자치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조회: 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