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1078]
부동산 투기로 17억 챙긴 간 큰 30대 자매
[연합뉴스 2005-09-07]
언니는 구속ㆍ동생은 불구속

 

   검찰이 6일 발표한 정부 합동 부동산투기 단속 사례에는 마구잡이식 투기로 무려 17억7천여만원을 챙긴 간 큰 30대 초반의 자매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검찰에 따르면 J(32.여)씨는 명의 대여 등의 수법으로 주택조합 아파트를 매입해 9억4천여만원의 전매차익을 챙겼고, J씨보다 한살 아래인 여동생(31)은 8억3천여만원을 남겼다.

 

   조사 결과 건물 분양 및 관리업체 대표인 언니는 친인척의 명의를 빌리거나 위장전입하는 등의 수법으로 2002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주택조합 아파트 32평형 5채를 분양받았다.

 

   이에 질세라 동생도 같은 수법으로 24평형 아파트 6채를 분양받았으며 이후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붙어 손쉽게 거액을 손에 쥘 수 있었다.

 

   분양 이후 32평형은 1채당 1억8천만원, 24평형은 1억1천만원씩의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언니는 합동 단속반에 적발됐을 당시 이미 아파트 10채, 상가 32개, 오피스텔 24채를 갖고 있는 사실이 파악돼 수사를 담당한 검찰을 놀라게 했다.

 

   언니는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을 집이 없거나 60㎡ 이하 주택 1채만 있는 사람으로 제한한 주택법 시행령 38조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됐고, 동생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됐다.

 [조회: 1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