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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주택수에 포함
[연합뉴스 2005-09-07]


■주택을 2채 보유한 상태에서 1채가 재건축이 되어 새로운 주택이 준공된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인가 준공
   --------------▶----------------------------◀------------------
   A주택(재건축) (입주권) a주택
   B주택
  
   ①a주택 양도 = a주택 양도때 B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만큼 1가구 2주택자로 과세.

   ②A주택 입주권 양도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일반 분양권에 대한 과세 적용.

   ③A주택 입주권 상태에서 B주택 양도 = A주택 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만큼 1가구 2주택자로 과세.

   ④a주택 준공뒤 B주택 양도 = a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만큼 1가구 2주택자로 과세.

 

   
■주택을 1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이 되고 재건축 추진 기간에 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인가 B주택 취득 준공
   ---------------▶---------------------------◀--------------------
   A주택(재건축) (입주권) a주택
 
   ①a주택 양도 = B주택을 소유하고 이는 만큼 1가구 2주택자로 과세.

   다만, 일시적 2주택자 요건(B주택 취득뒤 1년내 a주택 양도)을 충족하면 비과세.

   ②a주택 준공뒤 B주택 양도 = a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만큼 1가구 2주택자로 과세.

   다만, 1년이상 거주한 B주택을 a주택 준공뒤 1년내에 가구원 전원이 a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됨. 3년 보유, 2년 거주한 B주택을 a주택 준공뒤 1년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사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적 2주택자로 보고 비과세.

   ③A주택 입주권 상태에서 B주택 양도 = A주택 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만큼 1가구 2주택자로 과세.

   ④A주택 입주권 양도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일반 분양권에 대한 과세 적용.

   ※재정경제부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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