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빌린 대출금의 이자는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달 23일 직장인 A씨가 25평짜리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상환기간 15년으로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를 질의한데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되고 주택법상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원래 공제대상이지만 오피스텔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제 388호 (2004.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