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8-24 조회수 9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시 취득가액
공사다망중에도 친절한 세무상담에 감사를 드립니다. 상담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황
개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시 취득가액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상속 : 홍길동외 3인은 2003.7월에 토지를 상속 받았고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과세관청은 동건 과세미달로 결정하였음.
(2) 양도 : 2005년 양도시점에는 투기지역이며 2005.9월경에 양도할 예정입니다.
(3) 토지의 가액 : 2005년 5월에 상속시점인 2003.7월로 소급하여평가한 감정평가법인(2곳)의 감정가액 있음.
<2> 질의
(1) 기한후신고 해당여부
당초 상속세 무신고 하여 세무서에서 과세미달로 결정한 바, 이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3항규정의 결정 통지하기전까지 기한후신고요건에 해당하는지요? (즉, 기한후신고를 할수 있는지)
(2) 취득가액결정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경우 양도시점에는 투기지역에 해당되어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하는경우 취득가액계산시 어떤가액 (1.과세관청이 결정한 기준시가, 2.수정신고한 감정가액) 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가. 갑설
(1) 기한후신고는 과세관청이 이미 결정하였고, 과세미달이므로 통지하지 않았기에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다.
(2) 상속재산의 양도시 취득가액 결정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증여세법상 60조~66조규정에 의한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므로 과세관청의 무신고 결정가액인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나. 을설
(1) 기한후신고요건은 : 납부할세액이 있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결정 통지하기전까지이므로 과세관청의 결정은 하였으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정신고일 현재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의 결정을 인지할 수 없었으므로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다.
(2) 상속재산의 양도시 취득가액 결정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상 60조~66조규정에의한 평가한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므로 기한후신고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답변자 이경희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8-30
질문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먼저 질문해주신 내용의 요지는 소급 감정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기한후신고가 가능한지와 감정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로 보입니다.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이후의 소급 감정가액은 인정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예규나 판례에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반대되는 예규나 판례는 찾기가 어렵네요)
소급감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한후신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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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