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834]
<태풍 나비> 피해자에 세정지원
[연합뉴스 2005-09-08]

 

   부산지방국세청은 태풍 '나비'로 인해 재산 피해를 입은 부산.울산지역 납세자에 대해 각종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등 세정지원대책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국세청은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조치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1년까지 유예해주고 피해납세자에 대해서는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자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 손실을 본 경우에는 피해 비율에 따라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조회: 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