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은 태풍 '나비'로 인해 재산 피해를 입은 부산.울산지역 납세자에 대해 각종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등 세정지원대책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국세청은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조치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1년까지 유예해주고 피해납세자에 대해서는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자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 손실을 본 경우에는 피해 비율에 따라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