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달하는 소액의 물품.용역 입찰에는 중소기업자만이 참가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 발주에 대한 입찰결과와 계약내용 등은 30일 이내에 공개된다.
정부는 7일 정부계약제도 개선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8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2억1천만원 미만의 소액 물품.용역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면서 "이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계약관련 정보공개 범위에 현행 발주물량, 예산액 등 발주 계획 뿐아니라 낙찰자.낙찰금액 등 입찰결과와 계약내용이 포함된다"면서 "계약관련 부패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설계변경으로 금액이 당초계약 금액보다 10%이상 늘어나는 경우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의무화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계약체결일 기준 60일후에 물가가 5%이상 상승하면 조달관련 계약금액을 조정해주고 있는데, '입찰일 기준 90일후에 3%이상 상승하는 경우'로 바꿨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물가가 불안할 경우 계약자가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