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741]
공정위원장 "분양가.재건축 담합 점검 강화"
[연합뉴스 2005-09-08]
광고법령 정보 통합제공 등 표시광고법 개정

 

   강철규 공정거래위원회장은 8일 "부동산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분양가와 재건축 입찰 담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인천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강연에서 '공정거래정책의 최근 동향과 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위원장은 "부동산과 관련된 불공정약관 시정조치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겠다"며 "최근 발표한 대책에 따라 공정한 부동산시장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 달 17일 주택성능등급 표시제, 주택품질보증제, 분양정보 종합제공 시스템 개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분양.임대 소비자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이어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는 광고 관련 법령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등 한 곳에 모아 제공하고 사업자가 허위광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 제출 기간을 단축하는 등 표시광고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허위.과장이 의심되는 광고를 한 사업자는 공정위가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광고 내용이 사실이라는 자료를 입증해야 하지만 공정위는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기간을 15일 정도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는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현재 기업과 시장의 투명성, 공정성 등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중간 점검을 하고 있다"며 "2007년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대한 최종 평가를 통해 대기업집단 정책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회: 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