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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사업포괄양수도에 관하여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8-27     조회수  4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사업포괄양수도에 관하여.
 
 

1.위원님의 고견을 여쭙니다.

 

2.자동차정비서비스 및 운수(제휴보험사 대행 차량견인업무)를 겸하는 개인사업자가 05년 2월 위 내용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별도 설립하였고(대표이사는 그 배우자이고, 주주는 본인(40%)과 배우자(60%)로만 구성되었습니다.), 즉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3.당초 신설된 법인쪽으로 기존사업을 포괄양도하려 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이후에도 계속 개인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이번에 개인사업을 정리하고 당해 법인으로 사업을 포괄양도하려고 합니다.물론 지금까지 법인은 거의 영업활동이 없었습니다.

 

4.이 경우 부가세법 6조6항에 따른 사업의 포괄양도로 판단함에 있어, 유의할 사항은 혹 없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답변자   이천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8-31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7조제2항 및 동 기본통칙6-17-1에 또6-17-3 또6-17-5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에 합당하게 처리하였는가가 유의할 사항들입니다.

 

건강하시고 세무사업무가 매일 즐겁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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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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