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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국회 조세감면법안 남발"
[연합뉴스 2005-09-09]

 

   참여연대는 8일 17대 국회에서 조세감면법안이 지나치게 많이 발의돼 그렇지 않아도 부실화하고 있는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세부담의 불평등을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조사에 따르면 조세감면법안 발의는 15대 국회에서 41건, 16대 국회가 106건이었는데 비해 2005년 6월까지 1년여간 17대 국회에서 87건이 발의됐고 이 추세라면 17대 국회 4년 임기동안 200여건이 발의될 것으로 추정됐다.

 

   17대 국회에서 발의된 조세감면 법안 가운데 대안폐기, 수정ㆍ원안 가결이 24건, 폐기 27건, 계류 중 법안 36건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이들 법안 중 일부는 선심성이거나, 조세감면 수혜자가 사회적 약자가 아니거나, 법안의 뚜렷한 정책적 목표가 없거나 일부는 막대한 세수감수를 초래할 부작용마저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대한 일반관리용역과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적 면제 법안 ▲투기지역 내 토지 중 토지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법안 ▲골프채 등 24개 품목 특소세 대폭 축소 법안 등을 이런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법안으로 꼽았다.

 

   참여연대는 "법안으로 발생하는 효과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선심성으로 조세감면법안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 발의 전 세수감소 효과 등을 국회예산정책처 등 관련기관에 미리 문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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