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 27일 모범세무대리인 12명과 모범성실납세자 18명에게 모범세무대리인 및 모범성실납세자 지정서를 수여했다.
모범세무대리인으로는 세무사 강병섭ㆍ곽좌근ㆍ구재이ㆍ기성섭ㆍ김영훈ㆍ김진국ㆍ이환근ㆍ지준각ㆍ최상백ㆍ추동한ㆍ황봉구씨와 공인회계사 조병수씨가 선정됐다
이들 모범세무대리인들은 앞으로 세무대리인 본인에 대한 3년간 세무조사 면제, 신고성실도가 높은 수임업체에 대한 1년간 세무조사 면제, 세무대리행위의 진실성 부여 등 우대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은 모두 23명의 모범세무대리인을 지정·우대함으로써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모든 세금문제를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해결하고, 납세자는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납세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조현관 납세자보호과장은 “세무조사 면제 외에도 중소기업정책자금 우대, 신용보증기금 보증우대 등 기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우대방안을 확충할 계획이며, 모범세무대리인에 개인 세무대리인뿐만 아니라 전업 세무대리법인도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함께 선정된 (주)코메론 대표이사 강동헌씨 등 12명의 모범성실납세자는 3년간의 세무조사가 면제되며,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시 납세담보가 완화되고, 납세자의 날 정부표창ㆍ포상 대상자로 우선 추천된다.
또한 세무서와 국세청 홈페이지의 성실납세자 전용창구 이용과 국민ㆍ신한은행의 최고등급 고객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에서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난해 7월부터 모범성실납세자 지정·우대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이번에 지정된 18명을 포함하여 모두 51명이 모범성실납세자로 지정되었다
제 388호 (2004.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