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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태풍피해 세정지원
[연합뉴스 2005-09-09]

 

   대구지방국세청은 9일 태풍 '나비'로 피해를 입은 지역기업과 주민들에 대해 납세유예, 세무조사 자제 등 세정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태풍의 직접 피해를 입었거나 거래처 재해 등 간접피해를 입은 사업자와 피해 주민 등이다.

 

   국세청은 우선 관내 납세자의 피해상황을 파악한 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를 해 주기로 했다.

 

   또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 건물 등 고정자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한편 세무조사 대상자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자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재해로 인해 사업용자산(토지 제외)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 줄 방침이다.

 

   신청은 피해 납세자가 관할 시.군의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금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의 방법이나 대구지방국세청 홈페이지(http://t.nts.go.kr)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이를 위해 세정지원상설기동반을 운영해 피해 지역의 사업자를 직접 방문해 세정지원 신청 절차 등을 상담.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벌이는 한편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어촌지역 복구활동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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