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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296]
양도가액에서 제외 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8-26     조회수  5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양도가액에서 제외 여부
 
 

상담에 응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래의 사례에 있어 의문이 있어 질문드리니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상가 취득가액 : 토지가액 : 155,700,000           건물가액 : 585,727,000

 

                           부가가치세 : 58,573,000          합     계 ; 800,000,000

 

2.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환급 받았음.

 

3. 양도 : 토지,  건물가액 구분 없이 1,750,000,000

 

단서 조항에 부가가치세 포함 포괄양수도 계약이라고  명시됨.

 

<질문 사항>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제외하여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음.

 

이때, 양도가액으로 볼수 있는 금액으로는

 

전체 금액 1,750,000,000 인지,

 

혹시 계약서상 부가가치세 포함한 포괄양수도 계약임이 명시되있으므로 ,

 

세법 규정(예;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토지와 건물가액에서 건물가액

 

해당분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 양도가액으로  할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8-29
 
 

답변드리겠습니다.

1. 취득및 양도가액 관련 소득세법상의 규정 및 판단

 

1) 소득법 100조(양도차익의 산정) 1항을 보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개념은 시점만 달리할뿐 양도당시와 취득당시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 소기통97-7을 해석해 보면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산정 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취득가액 등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매입세액공제(또는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과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차별하지 아니하기에 원칙적으로양도 및 취득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법 이론 상으로도 공급대가 중에서 부가세 매출세액 상당액은 매입자를 대신하여 국가에 납부하여야할 금액이기에 매도자의 수입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4) 소득법100조2항 및 소득령166조4항 을 보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
한 때에는 부가령 48조의2 제4항 단서조항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안분하도록 하고 있고 안분대상이 되는 실제거래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5)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에 부가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답변

 본 사례의 경우를 보면 매매계약서 단서 조항에 <부가세가 포함된 포괄양수도 계약임>라는 문구를 분석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포괄양수도라는 문구를 통해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사업자가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로 추정이 되며 부가세가 포함되었다는 문구를 통해 부가세의 수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의 수수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세와 관련하여서는 포괄양수도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세의 수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등에 의하여 산정된 실제거래가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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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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