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 해당여부 판정기준 등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9 | 생산일자 : 2005-07-21| 조회수 : 702
질의
〔주택소유현황〕
A주택 :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아파트
B주택 : 안양시 안양동 소재 아파트
C주택 : 화성시 태안읍 배양리 주택 215평(㎡당 공시지가 : 150,000)
〔질의〕주택소유현황이 상기와 같은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적용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회신
1.「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수도권?광역시외의 지역과 수도권?광역시 중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모든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소득세법 제9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