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2008]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 해당여부 판정기준 등
[국세청 홈페이지]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 해당여부 판정기준 등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9  | 생산일자 : 2005-07-21| 조회수 : 702  
 
 질의 
 
〔주택소유현황〕
A주택 :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아파트
B주택 : 안양시 안양동 소재 아파트
C주택 : 화성시 태안읍 배양리 주택 215평(㎡당 공시지가 : 150,000)

〔질의〕주택소유현황이 상기와 같은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적용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회신 
 
1.「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수도권?광역시외의 지역과 수도권?광역시 중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모든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소득세법   제9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조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