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8-24 조회수 2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소득세 신고오류에 대한 정정절차에 관하여
일상의 업무로 바쁘실텐테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004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면서 배수(1.5배)를 적용하지 않고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세무서에서 배수를 적용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였는데 이를 정정하는 절차로서 다음 중 어느 방법이 정확한 지 궁금합니다.
1. 고지서가 발부된 상태에서는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거쳐야 된다.(이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정당한 고지이므로 각하대상이라 생각됨)
2. 고지내용에 대한 경정청구
3. 당초 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당초 신고는 단순경비율인데 기준경비율로 정정이 가능한 지, 세무서에서 이미 고지를 한 상태에서 가능한지 의문)
4.고충으로 처리
실무상 고지내용에 대하여 경정청구 와 불복절차 중 어느 방법을 통해야 적법한 방법인지 구분이 힘든데 더불어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자 백운일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8-26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가 착오로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제과-3312,2004.11.17)
또한 경정청구제도는 수정신고제도와는 달리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과세청의 결정이나 경정이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무사님의 경우에는 고지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와는 별도로 경정청구기한내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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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