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전문상담사례
 [조회: 2398]
전시용승용차의 면세여부와 동승용차의 매입세액공제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8-08     조회수  1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전시용승용차의 면세여부와 동승용차의 매입세액공제여부 
 
  1. 자동차 제조장에서 자동차 판매대리점(제조자와는 별도사업자)에서 전시및
     고객의 시운전용으로 승용자동차를 반출(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제 14조
    에 의한 미납세 반출이 가능한지와

 

  2. 자동차판매대리점은 자동차제조자(공급자)가 발행한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운날씨에 문의하여 죄송합니다.

 
 
답변자   변판석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8-08 
 
  1. 특별소비세문제에 대한 답변
    
     특별소비세법 제 14조에서 정하는 미납세반출은 과세물품을 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특별소비세액의 부담을 유보된 상태로 반출하는 제도, 즉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은 과세아니면 면세에 의해 반출되어야 하는 것이나 이러한 과세나 면세의 결정을 일시 유보된 상태로 반출하는 제도로 반입지에 반입된후  반드시 과세나 면세의 과정을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다른 사업자가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전시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이 정
     하는 미납세반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부가가치세문제에 대한 답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에 의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구입한 승용자동차가 비영업용으로 판매될것인지, 영업용이 될 것인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구입하여 전시용,시승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재고자산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공제할수 있는 것입니다.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2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