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8-08 조회수 1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전시용승용차의 면세여부와 동승용차의 매입세액공제여부
1. 자동차 제조장에서 자동차 판매대리점(제조자와는 별도사업자)에서 전시및
고객의 시운전용으로 승용자동차를 반출(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제 14조
에 의한 미납세 반출이 가능한지와
2. 자동차판매대리점은 자동차제조자(공급자)가 발행한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운날씨에 문의하여 죄송합니다.
답변자 변판석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8-08
1. 특별소비세문제에 대한 답변
특별소비세법 제 14조에서 정하는 미납세반출은 과세물품을 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특별소비세액의 부담을 유보된 상태로 반출하는 제도, 즉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은 과세아니면 면세에 의해 반출되어야 하는 것이나 이러한 과세나 면세의 결정을 일시 유보된 상태로 반출하는 제도로 반입지에 반입된후 반드시 과세나 면세의 과정을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다른 사업자가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전시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이 정
하는 미납세반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부가가치세문제에 대한 답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에 의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구입한 승용자동차가 비영업용으로 판매될것인지, 영업용이 될 것인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구입하여 전시용,시승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재고자산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공제할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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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