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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목교환 대신 공동세 도입 추진
[연합뉴스 2005-09-12]
재산세 일정비율 자치구에 일괄 배분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세 등을 맞바꾸는 세목 교환 방안이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서울시가 재산세의 일정 비율을 거둬들여 자치구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공동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10일 "앞으로 재산세가 점점 늘어나 시세인 담배세.주행세.자동차세 등을 추월할 전망이어서 세목 교환은 자치구의 반발이 많다"며 "각 자치구에서 재산세의 일정 비율을 거둬 다시 나눠주는 '공동세'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자치구들에 재산세의 50%씩을 거둬 똑같이 나눠주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강남구 등 재산세가 많은 일부 자치구는 '공동세 비율이 너무 높다'며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성호 시 세제과장은 "재산세 총액을 기준으로 2010년 이후엔 재산세가 담배세 등을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예상돼 구청장 입장에서는 세목 교환에 찬성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그러나 재산세 세입규모에 따라 자치구 간 재정 격차가 크게 나는 만큼 일정 비율을 공동세로 전환해 자치구별로 똑같이 나눠갖는 공동세 안을 자치구에 제시했다"며 "공동세 방안은 세목 교환과 효과는 비슷하면서 자치구들에게도 세금 역전 등으로 인한 손해가 없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시가 제시한 '공동세 50% 방안'에는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강남.서초.송파.중구 등 4개 구청은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나머지 21개 자치구는 반기는 분위기다.

 

   '공동세 50%'를 적용할 경우 올해 25개 자치구의 재산세 총액 9천300억원의 절반인 4천650억원이 자치구마다 186억원씩 돌아가게 된다.

 

   재산세가 143억원으로 가장 적은 금천구의 경우 115억원이 늘지만 재산세가 1천800억원이나 되는 강남구는 700여억원을 밑지게 된다.

 

   강남구는 이 때문에 공동세 비율을 20%로 낮춰 적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인 강서구청장은 이와 관련, 35% 중재안을 내놓은 상태다.

 

   손 과장은 "현재 자치구들이 적정한 공동세 비율을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합의안이 나오면 이를 정치권에 입법을 건의,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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