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가 평균 6.7%(873만원) 올랐다. 특히 아파트 가격이 많이 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은 12.2%나 상향조정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2004년 공동주택 기준시가 정기고시’를 통해 지난달 30일부터 양도 및 상속ㆍ증여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새로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고시는 지난해 4월 30일자 정기고시 및 12월 1일자 수시고시 이후 아파트·연립주택의 가격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전년대비 6.7%, 주택당 평균 870만원 상향조정됐다.
고시대상은 총 542만세대이며, 기준시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전문기관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였다.
◈ 50평 이상 기준시가는 시가의 90% 수준
공동주택의 시가반영비율은 전년도와 같이 주택규모에 따라 차등적용하였으며, 수도권지역은 지방에 비해 5%씩 높게 적용하였다.
◈ 전국 평균 6.7%, 수도권은 12.2% 상승
이번 고시로 기준시가는 전국적으로 직전고시 대비 평균 870만원인 6.7%가 상승하였다. 또 시·군·구 중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 등으로 대전시 유성구(26.6%), 서구(23.4%)와 고속철도역사가 있는 광명(29.1%), 미군부대 이전 예정지이며 택지개발이 활발한 평택(27.0%)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 4월 30일 이후 양도·상속·증여 분부터 적용
이번 기준시가 정기고시로 아파트 등 재산평가에 시세가 반영됨으로써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실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주택투기지역내 아파트의 실가검증자료로 기준시가가 활용되기 때문에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동시에 투기확산 방지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광정 재산세과장은 "서울 강남·송파 일대의 재건축예상아파트와 같이 가격이 급등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수시로 가격 동향을 점검하여 일정기준 이상 상승하면 기준시가를 재고시함으로써 투기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고시는 4월 30일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하는 공동주택의 평가에 적용되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제 388호 (2004.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