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전문상담사례
 [조회: 2374]
부담부증여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8-30     조회수  8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부담부증여
 
 

투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를 3채 갖고 계신분이 자녀에게 전세금을 갚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채무승계분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1가구 3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실거래가로 계산하고 세율을 60%로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예규에 따르면 투기지역이라도 부담부증여의 경우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세율은 일반세율(9%~36%)을 적용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9-02 
  

1.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의 계산

1) 투기지역에서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실제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부담부증여의 특성상 양도당시 실제거래가액이 있다고 보기에는 이론적 한계가 있기에 양도및취득가액 산정에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로 서면4팀-290(2005.2.24) 등 다수의 예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2) 이는 일면 타당한 조치로서 법내에 당해 규정을 수일내에 편입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2. 세율적용

위 예규 등에서 불가피하게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한다고 하여 3주택에 대한 세율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기에 60%중과세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2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