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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기특별세액공제 존치 추진
[연합뉴스 2005-09-14]

 

   여야는 13일 올해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제도의 존치를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정장선(鄭長善) 제4정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정책회의를 갖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일부를 철폐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정부와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제조업과 건설업 등 28개 업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과 기업규모별로 법인세 등을 일부 감면해주는 제도로, 내년부터는 균형발전 특별세액 감면제도로 전환되면서 수도권 소재 소기업과 지식기반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수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특단의 지원책도 모자란데 (정부가) 중소기업을 죽이는 정책을 하고 있다"면서 "세액감면제도를 유지하고 감면규모도 1조원 가량 늘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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