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 전역을 면세지역화하는 내용을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정부에 제안키로 했다.
제주도는 13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면세와 법인세 관련 전문가와 기관단체 관계자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면세지역화와 법인세율 인하 방안을 협의, 이같이 결정했다.
도는 제주도를 국내 관세지역 밖의 외국으로 간주해 제주도 안에서 취급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면세지역화(Tax Free Island)'를 추진해 제주도에 유입되는 외부 물품(국내산 및 외국산) 및 서비스에 대한 간접세(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등)와 관세를 감면한다는 것이다.
또한 서비스 부문은 호텔 객실 이용, 선박 및 항공기 유류비 등에 대해서도 세금을 감면해주되 외국산 1차산업 생산물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내국인이 물품을 육지부로 반출할 경우 일정 한도 이상 금액은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제주도를 국내 관세지역 밖의 외국으로 간주해 국내외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시 세관에 신고토록 하고 물품 판매시 도민과 내.외국인 모두에게 면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이를 위해 제주공항, 제주항 등 연안항 6곳과 99개 어항에 세관검색시스템을 설치해 이를 실현한다는 복안이다.
제주도 전역이 면세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제주관광산업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