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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조세감면폐지' 반발 고조
[연합뉴스 2005-09-14]

 

   정부가 수도권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감면 을 해주지 않는 내용의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을 추진하자 경기도내 중소기업과 시.군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종전까지 중기업과 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10∼20%를 감면해줬으나 앞으로 감면대상에 수도권지역을 제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국 중기업의 56.3%, 소기업의 46.4%를 차지하는 수도권지역의 중소기업이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특히 전국 중기업의 19.5%, 소기업의 17.8%가 위치한 경기도의 경우 1천171억1천800여만원의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며, 소득세까지 합하면 3천여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돼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도(道)는 이에 따라 14일 오전 수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도내 31개 시장.군수와 경제단체연합회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는다.

 

   도와 경기도내 지자체,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지역별로 세금에 차등을 두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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