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 28일 가짜 양주 제조업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종전의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가짜 양주 유통업자와 이를 판매하는 유흥업소를 신고할 경우의 포상금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각각 500만원과 100만원이 지급된다.
신고자는 국세청(www.nts.go.kr)과 대한주류공업협회(www.kalia.or.kr), 한국주류수입협회(www.kwsia.or.kr) 홈페이지 신고코너에 물증을 갖춰 신고해야 하며 포상금은 대한주류공업협회에서 지급한다.
제 388호 (2004.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