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석준(金錫俊) 의원은 13일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방세법과 국세 및 지방세 조정에 관한법을 고쳐 세목에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이를 납세액 비율에 따라 전국의 광역 자치단체가 나눠 갖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는 일괄적으로 중앙 정부에 세금을 납부토록 돼 있는 대형할인점 등이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 직접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