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전문상담사례
 [조회: 4248]
특소세 유흥주점 비과세 면적기준에 대하여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8-10     조회수  5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특소세 유흥주점 비과세 면적기준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의 경우 내부지침상으로 평수를 기준으로 비과세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는데 내부지침상 면적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서울의 경우 35평미만이 맞는지 대답부탁 드립니다.

 

답변자   노병석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8-17
 
 

안녕하세요.

 

특별소비세의 과세여부는 원칙적으로 유흥행위에 대하여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란주점이라 하더라고 실질적으로 유흥행위가 있으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만이 유흥종사원을 두고 영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유흥주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유흥주점만을 과세하는 것은 아니며 세무서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특별시.광역시는 30평 미만 사업장, 수도권은 35평 미만, 시지역은 40평 미만, 군지역은 45평 미만의 장소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사업자등록 신청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에서 비과세를 선택하여야 하며 카드매출전표상에 주대와 봉사료로 구분기재 되면 안됩니다.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4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