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8-12 조회수 3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경정청구로 보아야 하는지
2000년 귀속 법인세 수정신고 사항이 발생하여 검토한바 당초 법인세 신고시 세액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읍니다.
따라서 감면신청과 수정신고를 동시에 하면 감면액 만큼 세액이 줄어 약간의 납부세액만 발생 하는데이 때의 감면 신청을 별도의 경정청구로 보아야 하는지요?( 2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그리 본다면 감면은 안되는 것 아닌가?)
무더운 날씨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8-14
안녕하세요. 무척이나 무덥습니다.
1. 우선 하나 하나의 거래누락에 대해서만 수정신고여부를 판단하여야 할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하나의 추가사유에 대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해야한다면 납세자에게 손해이고 통상적으로는 과세관청의 판단은 수정신고와 관련된 비용만을 추인하는 것으로 해석해왔습니다.
다시말하면, 매출누락이 발생하여 세무서에서 추징고지하자 매출누락에 따른 인건비 등의 누락비용이 있으니 인정해 달라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이유없다는 취지의 기각판정이 그렇습니다.
2. 그렇지만 세무사 입장으로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라는 측면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당초신고한 (1)과세표준이나 (2) 세액보다 수정신고한 내용이 더 늘어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수정신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3.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감면부분을 제외하면 세부담이 늘어날뿐만아니라 추후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견해가 다른 경우에는 감면적용부분에 대해서 추징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 별개의 과세처분사건이 해당되므로 별개의 안건으로 다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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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