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8-29 조회수 2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수고 많으십니다.
1.사실개요
(1)건설법인(갑)과 개인(을)이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마치고, 이때 을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함
(2)갑이 세금계산서를 6월30일자로 교부하여,2005.1기 확정신고 후 환급까지 받음.
(3)그러나 을은 관할 등기소에 등기,등록은 아직 하지 않았고,잔금도 지급하지 않음.
(4)을은 분양계약을 해지 하려고 함.
2.질의
(1)계약 해지시 을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지령73항 1호에 규정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2)취득세 납세의무는 별론으로 하고 수정세금계산서나 을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가가치세 의무는 종결될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기본적인 것을 여쭙나요?취득세 금액이 좀 크니 자신감이 없네요.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8-30
답변드립니다.
1. 신축중인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시기는 오피스텔에 대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입니다. 따라서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다만,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입주하여 사용하게되는 경우에는 ㅅ당해 사실상의 사용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2. 이와는 별개로 분양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이고 3회이상 당해 오피스텔의 분양대금을 나누어 내는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함한 매 부불금을 지급하는 때가 당해 부불금지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시기이므로 매 부불금을 지급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조건의 불이행 등에 따라 당초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반환되는 것이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에 따라 이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을 추가납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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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