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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내국인 면세점 규제완화 중단 촉구
[연합뉴스 2005-09-15]

 

   제주시 영세 상인들로 구성된 제주시도심상권살리기상가연합추진위와 쇼핑아웃렛철회쟁취범상인비대위 등 2개 단체는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지역 경제를 좀 먹는 내국인 면제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제주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재정경제부에 촉구했다.

 

   이들 상인단체는 "재정경제부와 개발센터는 현행 내국인 면세점 이용 나이 19세 이상, 1회 300달러 이내 구매, 취급품목 14개, 연간 4회 이용 등 제한 조치를 완화하려하고 있다"며 "내국인 면세점 규제를 완화 하면 중소상인들이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재경부와 개발센터는 1회 이용 한도액을 400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연차적으로 나이 제한을 철폐하며, 취급 품목 제한 조치를 완화하려하고 있다"며 "이같은 방침은 제주지역 중소상인을 말살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내국인 면세점 개점 후 제주도 내 많은 중소상인이 몰락했는데도 정부와 개발센터, 제주도당국은 내국인 면세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 하고있다"면서 "우리 영세상인들은 이를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상인단체는 앞으로 면세점 퇴출 범도민 서명운동 전개, 항의집회 개최, 재경부와 국회 방문 투쟁, 헌법소원 제기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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