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내지 내부지침에 규정된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관련 규정들이 법제화될 전망이다.
또한 세무조사권을 남용하는 세무공무원과 금품 등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위법 정도가 가벼운 조세질서범에 대해서는 '엄벌주의'가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를 위한 세무분야 제도개선안'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경부, 국세청,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그동안 조사사무처리규정, 조사관리지침 등에 규정된 세무조사 관련 규정들은 세무조사의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 차원에서 국세기본법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에 규정된다.
청렴위가 법제화 대상으로 권고한 주요 규정은 조사범위, 조사방법, 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 조사남용자 징계, 납세자의 권익보호, 조사의 착수, 조사결과 조치 등이다.
다만 조사대상 선정기준 등 법제화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임근거를 마련해 훈령 및 내부지침으로 규정하되, 이를 공개함으로써 조사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조세범칙조사의 경우에도 현재 훈령 및 내부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범칙조사 회부기준, 고발기준, 절차 등을 법제화, 조세범처벌절차법 및 시행령에 반영토록 권고했다.
청렴위는 "훈령.지침으로 운영되는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 관련 주요내용이 법제화되고 공개됨으로써 납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제생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렴위는 또한 세무조사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조사권 남용여부 조사를 의무화하고 ▲조사권 남용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건.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세무사법에 금품제공 또는 알선 금지를 세무대리인의 의무로 명시토록 했다.
동시에 일선 세무관서 조사조직이 '0국 0과 0반' 등으로 고정화됨으로써 부패에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 현재 시범운영중인 조사조직 '풀(Pool)제'의 성과를 평가한 뒤 제도화를 추진토록 했다.
청렴위는 이와 함께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행정명령을 위반한 '단순 조세질서 위반행위'는 범칙행위에서 제외, 벌금형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조세포탈범에 대한 벌금형 등의 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했다.
이밖에도 지방세 세무조사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세무조사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서면조사 근거규정을 마련해 불필요한 납세자 접촉을 억제토록 했다.
또한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세무조사 선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권고했다.
청렴위는 "재경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는 세무분야 제도개선 권고사항 가운데 법률개정 등 국회 입법과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내년 6월까지 개선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청렴위는 이번 권고안 마련 과정에서 국세청의 2단계 조직을 1단계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도 함께 검토했으나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세무서의 통합 및 광역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참고의견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