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을 전산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5일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과표양성화 차원에서 이들이 매년 두차례씩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제출하는 수입금액신고서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한 후 조만간 시험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입을 전산 관리할 경우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전문직 자영업자의 과표가 양성화되고 이들의 세금탈루를 가려내는 것도 훨씬 수월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변호사들이 제출하는 수입금액신고서를 법원행정처 등이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수임건수 자료와 비교분석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적발해 철저한 세무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변호사뿐 아니라 회계사ㆍ세무사ㆍ변리사ㆍ건축사ㆍ관세사 등 6개 전문직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전산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제 383호 (2004.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