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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동재산세 도입 지방세법 개정추진
[연합뉴스 2005-09-16]

 

   한나라당은 15일 서울 강.남북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재산세 일부를 시 차원의 공동재산세로 징수, 각 자치구 재정상황에 따라 배분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맹형규(孟亨奎) 정책위의장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열린우리당이 강.남북 사이의 극심한 재정격차 해소법으로 제시한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세와 자동차세 등의 세목을 교환하는 방식은, 지방자치 원칙 및 지방세제 근간을 훼손하고 재산세 신장으로 인해 2010년 이후 제2의 세목교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맹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은 세목교환보다는 구세인 재산세 중 일정 비율을 시의 공동재산세로 징수해 자치구의 재정상황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공동재산세를 도입하고 서울시 재정교부금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가할 경우, 세목교환이 추구하는 효과는 물론 자치구 전반의 재정확충이라는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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