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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032]
토지분 재산세 감소..총보유세 증가
[연합뉴스 2005-09-16]
토지분 재산세 21.7%↓- 총보유세 15.8%↑,
파주.논산 등 45개 시.군.구서 재산세 늘어

 

   올해 지방세인 토지분 재산세는 작년보다 줄어들지만 종합부동산세(국세) 신설로 토지소유에 따른 총보유세 부담은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또 토지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189곳에서 감소했지만 땅값이 크게 오른 파주, 연천 등 수도권 일부 지역과 행정중심 복합도시 등 개발예정 지역의 45개 시.군.구에서는 늘어났다.

 

   1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토지 소유에 따른 총보유세 부담은 토지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추계액을 합쳐 모두 1조8천856억원으로, 작년의 1조6천283억원에 비해 15.8%(2천573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총보유세 부담은 올해 토지분 재산세 1조2천756억원에다 12월에 부과할 종합부동산세 추계액 6천100억원을 합친 것이다.

 

   올해 토지분 재산세(1천341만건)만 보면 과표 현실화에 따른 세율인하의 영향으로 작년(1조6천283억원)보다 21.7%(3천527억원) 감소했다.

 

   이처럼 토지분 재산세가 줄었는데도 보유세 부담 총액이 늘어난 것은 '땅부자'들의 세금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나대지 등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는 2천742억원으로 작년보다 44.5%(2천201억원) 감소했으나, 종합부동산세 추계액 3천100억원을 더한 총보유세 부담은 작년보다 18.2%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별도 합산대상 토지의 재산세는 5천896억원으로 작년보다 23.2%(1천780억원) 줄었지만 종합부동산세 추계액 3천억원을 합산하면 역시 15.9%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농지나 공장용지 등 분리과세 토지의 재산세는 4천118억원으로 작년보다 12.4%(454억원) 증가했다.

 

   시.군.구별 토지분 재산세 부과액을 보면 전국 234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서울의 25개 구 등 189곳에서 감소했고 수도권과 충청권의 45개 지자체에서 증가했다.

 

   재산세가 늘어난 기초단체는 인천의 강화군.남구.남동구, 경기의 고양.남양주.평택.파주.김포.광주시와 양평.연천군, 강원의 화천군, 충북의 진천.괴산.음성군, 충남의 논산.계룡시, 금산.부여.서천.청양군, 전북의 남원시와 완주.진안.임실.순창.장수군, 전남의 함평.완도.진도.신안군, 경북의 상주.예천시와 의성.영덕.청도.성주군, 경남의 사천.밀양시와 의령.창녕.고성.남해.하동군, 제주의 북제주군 등이다.

 

   이와 함께 올해 지방세로 걷는 부동산 보유세는 토지분 재산세 1조2천756억원에 건축물분 재산세 4천771억원, 주택분 재산세 9천94억원까지 합쳐 2조6천621억원으로 작년대비 16.1%, 5천114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주택과 건축물분 재산세까지 포함한 부동산 보유세 총액도 12월 부과할 예정인 주택분 900억원과 토지분 6천100억원 등 종합부동산세 추계액 7천억원까지 반영하면 작년 대비 5.9%, 1천886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회: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