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부터 부실과세를 줄이기 위해 납세자와 이견이 있는 사실판단 사항에 대해 실효성 있는 자문을 제공하는 '과세쟁점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각 지방청에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는 지방청 세원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과장급 4명과 내부조세전문가 3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잘못된 사실판단으로 인한 부실과세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에 대해 납세자와 이견을 조기에 해소, 과세품질을 혁신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6월부터 세법해석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법규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