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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 맘에 안들면 `바꿔바꿔'
[연합뉴스 2005-09-20]

 

    유통업체들이 추석선물 교환, 환불 서비스에 나선다.


    한가위 때에는 선물 거래 증가로 반품 요구도 많은 까닭에 관련 법규정상의  의무사항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도 다소 융통성을 발휘해 서비스하겠다는 것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 이마트는 `추석선물 100% 교환ㆍ환불 서비스'에  들어간다. 환불은 상품권으로 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마트 각 점포에서는 이에 따라 원하는 고객에 대해 이마트 구매상품이고 재판매가 가능한 상태인 점만 확인되면 다른 제품으로 바꿔주거나 환불해 준다.


    다만 정육, 선어류 등 신선식품 또는 가전제품은 품질 훼손의 귀책 사유가 백화점측에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이마트는 또 패션상품의 경우 선물세트에 동봉된 `안심교환서비스' 카드와 상품을 안내데스크에 제시하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역시 교환해 주기로 했다.


    관련 문의는 ☎380-5277로 하면 된다.


    삼성테스코 홈플러스도 다른 상품으로 바꿔주거나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환불해 준다.


    그러나 냉장용 정육세트를 며칠간 냉동고에 보관해 뒀다가 환불을 요구한다거나 고객 부주의로 흠집이나 고장이 난 상품뿐아니라 맛이 없다고 절반 이상 먹은  식품을 바꿔달라고 하는 것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홈플러스는 예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1577-3355나 홈플러스 홈페이지(http://www.homeplus.co.kr)를 통해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롯데마트는 고객 과실로 손실된 상품을 빼고는 모두 환불, 교환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그러나 역시 신선식품은 환불도, 교환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고객들은 전국 41개 각 점포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상담할 수 있다.  대표전화는 롯데마트 홈페이지(www.lottemart.com)에 나와있다.


    그랜드마트도 내달 15일까지 교환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같은 품목으로 바꿔주거나 상품권을 대신 내주는 서비스에 나선다.


    다만 제품에 이상이 있거나 특히 패션상품의 경우 사이즈 또는 색상이 맞지않을 경우 등에 한정되며 신선식품은 제품 이상 유무를 철저히 따지는 절차를 밟게 된다.


    백화점들은 할인점들과 달리 이같은 서비스에 다소 엄격한 편이다. 제품 단가가 높은 것 등도 그렇게 하는 이유로 꼽힌다.


    이에 따라 대체로 선물 배송 전에 다른 상품 또는 상품권으로 대신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고객들 외에는 원칙적으로 교환, 환불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롯데백화점은 생활용품 등 유통기간이 길거나 선도 유지와 거의 무관한 공산품에 대해서만 재판매가 가능한지 품질 상태를 확인한 뒤 서비스한다.


    현대백화점은 통조림, 생활용품 등에 대해 같은 과정을 거쳐 식품전용 구매상품권으로 바꿔준다. 이 상품권은 1만원, 10만원권 두종이다.


    신세계백화점은 가공제품 등에 대해서만 개별 상담을 통해 교환, 환불해주고 고객들을 대신해 선물을 보관해 주는 서비스도 실시한다.


    갤러리아명품관은 20-23일 식품관에서 햄, 치즈 등의 가공식품과 공산품 선물세트에 대해서만 바꿔주거나 환불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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