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도권 및 충청권에서 토지를 2회이상 또는 2000평이상 매입한 투기혐의자 7만487명의 명단이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세금탈루여부 및 자금출처 등을 조사하고, 증여취득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각 시·군·구에 통보해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여부를 별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고의적으로 허가제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증여로 판단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4∼12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충북·충남 등 충청권에서 토지거래자중 과다매입자 등 이상거래자 7만487명을 조사해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제 383호 (2004.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