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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403]
상품권 사용이나 잔액환급 거절하면
[연합뉴스 2005-09-20]

 

   추석 때 선물받은 상품권으로 쇼핑을 하러 갔는데 잔액환급이나 사용을 거절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19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K씨는 구두대리점에서 16만8천원 짜리 구두를 사고 10만원짜리 상품권 2매를 판매원에게 지급한 뒤 잔액을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했지만 판매원은 3만원권 상품권 1매와 현금 2천원을 돌려줬다.

 

   K씨는 본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본사는 대리점에서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라며 현금 환급을 거절했다.

 

   재정경제부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따르면 상품권 사용 총금액의 60%이상(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한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보원 관계자는 "상품권으로 사용한 총금액의 60%이상을 사용한 경우라면 판매자에게 나머지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해달라고 요구하라"고 조언했다.

 

   L씨는 제화업체 할인매장에서 구두를 산 뒤 10만원권 상품권을 냈지만 판매원은 할인매장에서 구입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거절했다.

 

   S씨는 문화상품권 5천원권 4장을 상품권에 표시된 가맹점에서 이용하려 했지만 거절당했다.

 

   공정위의 표준약관은 고객은 발행자나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가격 할인기간을 포함해 언제든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재경부의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도 특정상품에 대해 상품권 상환을 거부하거나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상품권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상품권 권면 금액 전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보원 관계자는 "상품권을 사거나 사용할 때는 상품권 권면에 표시돼 있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되 사용 가능하다고 표시된 가맹점에서는 상품권을 받을 것을 요구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소비자의 판매자에 대한 상품권 관련 권리요구의 근거가 되는 공정위의 표준약관이나 재경부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강제성이 없는 자율규제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소비자는 만약 판매자가 약관이나 규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경우 소보원이나 소비자관련 단체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해당 기관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래도 해결이 안 될 경우 준사법적 조직인 소보원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올들어 8월말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상품권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은 4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7건에 비해 55.2% 늘었다.

 

   소보원이 지난 2003년 7월부터 1년간 상품권 이용 관련 소비자 상담.피해구제 사례 446건을 분석한 결과 상품권사용잔액의 현금환급거절에 대한 불만이 21.1%(94건)로 가장 많았고, 할인기간.할인매장, 특정상품 매장에서의 상품권 사용제한이 10.8%(48건)로 뒤를 이었다.

 [조회: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