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976]
세무서 직원 말 신뢰한 세금미납은 가산세 불가
[연합뉴스 2005-09-20]

 

    법률판단을 잘못한 세무서 직원의 말을 믿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뒤늦게 납세하게 됐다면 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효두 판사는 19일 세무서의 비과세 결정에 따라 아파트 입주권 양도소득세를 안 냈다가 감사 결과 양도세와 함께 가산세까지 물게된  박모(70)씨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과된 가산세  7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양도한 입주권은 법률상 권리가 변경된 것으로 세무행정에 익숙하지 못한 일반인들이 과세여부를 판단하기 힘들고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따를 수밖에 없다"며 "당초 양도사실을 신고한 원고에게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2년 1월 서울 반포동 자신의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세무서 직원의 말을 듣고  `비과세'로 신고했으며 세무서로부터도 같은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입주권 양도는 주택이 아닌 권리의 양도이므로  과세대상'이라는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비과세 결정이 취소돼  박씨는  양도세와 더불어 납세불성실 가산세까지 물게되자 소송을 냈다.

 [조회: 1976]